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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을숙도대교를 이용하시면서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Total 24건 1 페이지
  • 번호
  • 제목
  • 24

    통행료 미납고지서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미납 고지서 발송>

    통행료 미납 고지서 발송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납 징수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 고지서는 1,2,3 차로 3가지로 나누어지며 이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쉽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행 시에 미납이 발생하면 먼저 1차 미납통행료 납부안내문이 2주 내로 미납 고객님께 발송됩니다.

     

    이후 2차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 3차로 미납통행료 납부 독촉장이 미납 고객님께 발송됩니다.

     

    만일 3차 납부 독촉장 이후에도 미납시에는 원금+부가 통행료(원금의 대한 최대 10배)의 납부액이 청구됩니다.

    이는 법령
    유료도로법 제20조(부과 통행료 부과, 수납)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과 통행료 부과,수납)
    형법 제348조의 2 (편의시설 부정이용)
    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고발 예고장과 부가 납부액이 발송되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체납이 지속될 시에 유로도로법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48조의 2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미납금 납부를 원하신다면 현장 수납(영업소), 고지서 수납 뿐 아니라 을숙도대교 홈페이지(www.eulsukdobridge.com)에서 신용카드 및 휴대폰결재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미납 고지서를 받으셨을 경우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민원 대표번호 051-271-8585)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23

    도로상의 VMS(전광판)에 홍보문안을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VMS(전관판)은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제78조(교통체계 지능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구간 내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 및 소통정보, 전방의 사고에 대한 문안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이외의 정보가 제공될 경우 운전자가 원활히 교통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 이외의 홍보문안 표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교통정보 외 표출 가능한

        홍보문안은 교통분야 캠페인 및 도로이용정보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22

    하이패스카드를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선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기명 하이패스카드에 한하여 카드 분실 및 도난 발생 시 하이플러스카드(1644-6500) 전화 및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www.hipluscard.co.kr)에 접속하여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분실 등록 시 B/L(Black List)에 등록되어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단, 무기명하이패스 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 후불하이패스카드의 분실 신고는 해당 신용카드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 21

    미납통행료 납부를 신용카드나 휴대폰결재로 어떻게 하는지요?

    ○ 홈페이지(www.eulsukdobridge.com) 메인화면의 메뉴 우측 [미납통행료 납부]클릭

    ○ 미납차량 차량번호 및 수령된 고지서 번호 입력 후 조회 

    ○ 조회된 미납건 체크(개별 및 전체 체크가능) 및 결제수단(신용카드/핸드폰)선택 후 결제 진행  

     

  • 20

    하이패스이용 시 에러가 발생했을 때 통행료 납부방법은?

    하이패스는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면서 차량 내 부착된 단말기(OBU)와 영업소의 요금수납설비 (안테나)와의 무선통신(IR, RF)으로 요금

    을 결재하는 시스템입니다.
    단말기의 부착위치나 전원공급 불량, 전자카드의 미(오)삽입, 선불카드의 잔액부족(없음) 등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요금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 정상적인 요금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1. 후미차량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을 안전지대(광장부 갓길 및 무인운영 차로)로 이동한 후

    2. 차로계단 통로를 이용하여 사무실 방문 또는 차량을 영업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현금, 전자카드(선, 후불카드)

      로 즉시납부가 가능합니다.

    3. 즉시납부가 어려우실 경우, 계좌입금(부산은행. 101-2012-5437-07  예금주 : 을숙도대교(주)) 또는 홈페이지  

        (www.eulsukdobridge.com)에서 휴대폰,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 계좌입금 시 입금자명을 반드시 차량번호로 하셔야 납부확인 및 정상완납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성함 혹은 계좌주의 성함으로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입금 후 확인전화)
    * 명지영업소 : 051-271-8585

  • 19

    유료도로 통행료의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안되나요?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에서 제외됨(“도로관리 및 운영”은 해당없음)

    2.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3. 유료도로의 도로통행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⑥ 항의 규정에 의해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을숙도대교(주)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

          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젼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 통행료

    4. 상기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5. 일반사업자의 경우 통행료에 10% 부가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절세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요청 시 발급하고 있습니다.

  • 1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2011년 1월 발행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시행되고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는 종이 세금계선서(우편발송) 발급이 불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이메일 발송)를 발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11년 1월 1일 발행분부터는 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2. 이메일 등록방법
     - 우편 : (46726) 부산광역시 강서구 을숙도대로 96 (명지동) 을숙도대교(주)
      ○ 명지영업소 FAX : 051)271-8504
     - 영업소 방문등록

    3.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영수증 등 제출
     ○ 익월 5일 오후 5시까지(방문 또는 팩스)
     ○ 우편은 5일 도착분까지 발행 가능합니다.(2011년 1월 1일부터)
     -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됩니다.(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전월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메일,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행영수증(해당월)
     - 전자카드 사본
     - 이메일 주소

    5. 문의사항
     - 담당자 : 을숙도대교 명지영업소(051-271-8585)
     ※ 이메일 미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관련서류 제출은 매 익월 5일 오후 5시 이후 접수가 불가합니다.

  • 17

    하이패스 이용시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하이패스는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며 차량내 부착된 단말기(OBU)와 영업소의 요금수납설비 (안테나)와의 무선통신(IR, RF)으로 요금을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요금소 통과시점에서 통행영수증을 교부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신 통행내역이나 영수증이 필요하실 경우, 하이패스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부(출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선불카드 지불내역 조회(www.hipassplus.co.kr 또는 www.hipluscard.co.kr)

    2. 후불카드 지불내역 조회(www.excard.co.kr)

    하이패스 지불내역(영수증) 및 계산서발행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신청 시 발급되며, 본인계좌가 등록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기명식 선불하이패스카드는 이용약관상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지불내역 조회는 불가합니다.

  • 16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등)의 하이패스 이용은?

    경찰, 소방차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통행료 면제차량은 해당 소속기관에 신청하여 긴급면제카드를 발급받아 해당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앰블런스, 구급차 등은 시, 군, 구청 해당부서에 신청)

     ○ 대상 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앰블런스) - 군 작전용 차량
      - 소방방재청, 119 구급차량
      - 교통단속용, 경찰 작전용 차량
     ○ 카드 발급수수료 : \10,000/장 (카드 유효기간 : 3년)

  • 15

    감면대상자의 하이패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서 정한 장애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감면전용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 상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는 감면(보철)카드 소지자
    2. 등록방법
     ○ 감면전용 단말기 구입(별도 판매처) : 차량정보 등록
     ○ 감면인식기에 지문 등록 : 주민센터, 보훈지청 등 방문
    3. 이용방법
     ○ 출발 전(요금소 진입 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완료
     ○ 지문인증 유효시간(4시간) 초과나 운행도중 정차 등으로 단말기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재인증 필요
     ○ 요금소(하이패스) 무정차 통과 시 자동으로 감면처리
      ※ 단말기의 전원 또는 지문인증의 미인식이나, 전자카드의 오류 등으로 인한 에러 발생 시 감면 미적용
    4. 감면단말기 판매처
     ○ 장 총 련 : 02)718-2000(www.kofod-hipass.or.kr)
     (경기서부등록사업소 : 070-7018-1620, www.dcpass.co.kr)
     ○ 코스페이스 : 1544-3061(www.e-way.co.kr)
     ○ 아이트로닉스 : 1588-7064(www.ipassmall.co.kr)

  • 14

    하이패스란 무엇이고,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하이패스란 단말기(OBU, On Board Unit))에 하이패스카드를 삽입 후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을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30km/h

       이하로 무정차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요금수납시스템으로, 필요장비는 단말기(OBU)와 하이패스카드(선, 후불)입니다.

    2. “을숙도대교”는 명지영업소 신평방향 2개차로, 명지방향 2개차로 등 총 4개의 하이패스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자도로로서 유료

       도로법상의 감면차량과 출,퇴근 활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3

    통행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을숙도대교의 제한속도는 전구간 30km/h ~ 80km/h입니다.

    을숙도대교는 토공부와 교량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으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상당히 위험하므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 12

    시설물 파손 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원인자부담금(도로손궤금)
     -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합니다.

  • 11

    잘못 진입하여 회차하는 경우에도 통행요금을 내야 하는가요?

    요금소 회차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행제한차량(과적, 적재불량)의 진입제한 및 회차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번 진입한 모든 차량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행요금이 정산되도록 되어있고, 이는 요금정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든 통행기록은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한 차량은 관련규정에 따라 면제차량 및 감면차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요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부득이한 사유(착오진입, 차량고장, 연료부족 등)로 인하여 본선상 계속 주행을 포기하시고 회차를 하셔야 할 경우, 요금소 근무자에게 미리 회차의사를 밝히신 후, 회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정해진 회차로를 이용하여 회차하시면 됩니다.

  • 10

    무단통행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 요금소를 통행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통행하는 경우 최첨단 수납시스템에 의해 도주차량의 영상(사진) 기록

        남게 되어있습니다.
        출력된 자료에 의거 차적조회를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요금을 징수합니다.

    2.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 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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