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정보ROAD USE INFORMATION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미납통행요금
납부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교통상황문의/사고접수 전화번호051.271.8585

FAX NO.051.271.8504

통행료감면안내

을숙도대교의 통행료 감면 대상, 감면 비율, 감면 받는 방법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통행료 감면 개요

통행료 전액 면제 차량은 반드시 관련 스티커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시 미납 차량으로 처리되어 부가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면제 시간24 시간
  • 관련 법령유료 도로법, 유료 도로법 시행령, 유료 도로법 시행규칙
  • 감면 적용감면 차량의 요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높은 감면 비율만 적용됩니다.

통행료 감면 상세안내

감면대상 감면 비율 감면받는 방법 비고
군작전 차량 전액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군ㆍ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ㆍ경 차량
법 제15조
면제 대상
구급 및 구호 차량 전액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 제시 법 제15조
소방활동 종사 차량 전액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 제시 법 제15조
경찰 작전 차량 전액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경찰 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군 · 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ㆍ경 차량
령 제8조
면제 대상
교통 단속 차량 전액 경찰순찰 차량, 시ㆍ구ㆍ군 교통지도차량 령 제8조
면제 대상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 차량
전액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 제시 령 제8조
면제 대상
천재지변
또는 파업시
동원 수송용 차량
전액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 제시 령 제8조
면제 대상
독립유공자 전액 국가,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국가,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필)
령 제8조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차량
(1급-7급)
전액 국가,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국가,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필)
령 제8조
시조례
감면 확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전액 5.18민주유공자 또는 당해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필)
령 제8조
시조례
감면 확대
장애인 차량 전액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필)
령 제8조
시조례
감면 확대
두리발 차량 전액 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 조례 감면
경차 50% 배기량 1000CC 이하 시조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