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란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입니다.
1. 고속도로
-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이다.
2. 도로
- 도로는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의 규정에 이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거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3.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
-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음.
○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됨.
[도로의 법적 구분체계]법적근거 | 구분체계 | 도로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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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관리주체별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기능별 |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사용형태별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규모별 | 광로, 대로, 중로, 소로 => 1류, 2류, 3류 |
기능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