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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을숙도대교를 이용하시면서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Total 24건 2 페이지
  • 번호
  • 제목
  • 9

    운행제한차량 통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은?

    1. 축중 10톤 :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2. 축중 11톤 :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3. 축중 13톤 :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4. 축중 15톤 :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8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에 대한 처벌은?

    ○ 운행제한(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중 량 초 과

    총중량 45t 미만

    축하중 12t 미만

    50

    70

    100

    충중량 45t 이상 ~ 55t 미만

    축하중 12t 이상 ~ 14t 미만

    80

    120

    160

    총중량 55t 이상

    축하중 14t 이상

    150

    220

    300

    높이(제원) 초과

    높이 4.3m 미만

    너비 2.8m 미만

    길이 19.7m 미만

    30

    높이 4.3m 이상 ~ 4.5m 미만

    너비 2.8m 이상 ~ 3.0m 미만

    길이 19.7m 이상 ~ 21.7m 미만

    50

    높이 4.5m 이상

    너비 3.0m 이상

    길이 21.7m 이상

    100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자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

  • 7

    차량의 운행제한차량 허가 제원은 어떻게 되나요?

    “을숙도대교”의 최대통과제원, 운행조건, 실통행 시 제한차량은 아래와 같으나, 교량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77조”, “도로법시행

      제79조”에 의한 차량으로 제한합니다.

    1. 높 이 : 4.5m

    2. 너 비 : 3.3m

    3. 길 이 : 19m

    4. 축중량 : 10ton

    5. 총중량 : 40ton

    6. 운행조건
     - 요금소 통과 시 최우측차로(축중차로)만 이용
     - 교량 통행시 3차로 통행(대형차)

    # 을숙도대교 운행허가 신청방법
     - 국토해양부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http://www.ospermit.go.kr)
     - TEL : 051-832-1208
     - FAX : 051-832-1209

  • 6

    감면대상 차량은 어떤 게 있나요?

    1. 근거 : 유료도로법 제1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2. 면제차량(100%)
    가. 유료도로법상 면제대상
       - 군작전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 종사 차량
       - 경찰작전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1 ~ 5등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1 ~ 5등급
    나.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한 면제확대 대상
       - 장애인 1 ~ 6급
       - 국가유공상이자 6 ~ 7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6 ~ 14등급

    3. 감면차량(5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4.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차량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5. 통행료를 감면받는 방법
    "유로도로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햐 합니다.

    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또는 면제카드를 제시하고.
    나. 차량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다. 반드시 해당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햐 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을숙도대교 통행료감면기준(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을 참고하세요.

     

    하지만 근무자의 회차안내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본선으로 주행하실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에 의거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차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상자료 보관 및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 5

    통행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을숙도대교”의 통행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별로 통행료가 다르니 고객님의 차종과 통행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출퇴근 외 시간대의 통행료도 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   차 : 1,000 CC 미만 승합·화물·승용차

    소형차 : 승용차, 16 인승 이하 승합차, 2.5 톤 미만 화물차

    중형차 : 17 인승 이상 ~ 32 인승 이하 승합차, 2.5 톤 이상 ~ 5.5 톤 미만 화물차​

    대형차 : 5.5 톤 이상 화물차, 33 인 이상 승합차​

    통행료 상세안내

    시간출퇴근 시간 06시30분 ~ 09, 18시 ~ 20시출퇴근 외 시간
    항목하이패스지역 교통카드
    마이비, 하나로,
    캐시비, 티머니
    현금하이패스지역 교통카드
    마이비, 하나로,
    캐시비, 티머니
    현금
    경차500원500원500원700원
    소형1,000원1,000원1,000원1,400원
    중형1,700원2,400원2,400원2,400원
    대형2,200원3,100원3,100원3,100원


    - 대형차 중 5.5톤 초과 화물차와 컨테이너, 특수차 등은 출/퇴근시간 할인 대상에서 제외 (출/퇴근시간 교통 혼잡 해소 위해)
    - 중/대형차중 요금 감면 대상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단말기(OBU) 발급 가능 차량 

  • 4

    폭설 및 강풍 등 재난에 따른 교통처리기준이 있나요?

    “을숙도대교”의 긴급재난 시 교통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풍(평균풍속) 
    - 10m/s 이상 : 40km/h 이하
    - 25m/s 이상 : 전면통제

     

    2. 지진   
    - 진도5 미만(80gal 이하) : 40km/h 이하
    - 진도5 이상(80gal 이상) : 전면통제

     

    3. 해무(시정거리)
    - 100m 이하 : 40km/h 이하
    - 50m 이하 : 전면통제

     

    4. 강우

    - 폭우로 가시거리 100m 이상 : 40km/h 이하
    - 200m 이상 : 전면통제

     

    5. 동결
    - 일정구간이 동결한 경우 : 40km/h
    - 동결정도가 심한 경우 : 전면통제

     

    6. 적설
    - 적설량 2cm 이하 : 40km/h 이하
    - 적설량 2cm 이상, 노면결빙 : 전면통제

  • 3

    안전운행 요령

    1. 운행 전 확인사항
    - "고장차량 삼각대"를 확인하여 반드시 구비한다.
    - 연료를 확인하여 부족하면 보충하고, 냉각수 및 워셔액을 확인한다.
    - 타이어공기압을 점검하고 예비타이어 및 교환공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목적지 경로상의 교통상황을 파악한다.(051-271-8585, 을숙도대교/www.eulsukdobridge.com)
    - 일기예보 등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도로상태 및 운행계획을 재점검한다.

    2. 전용도로 진입 및 주행 시 유의사항

    - 좌석안전띠는 반드시 출발 전에 착용한다.
    -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펴 천천히 진입하며, 서둘러 큰 각도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사각지대 발생)
    - 고속주행 시 급핸들, 급브레이크 조작은 위험하다.
    - 정체가 아무리 심해도 갓길 주행은 절대 금지(사고위험)
    - 불가피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에는 교통흐름에 따라 신속하게 추월하고 우측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하다.
    - 강풍이 불면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속도를 줄여서 운행한다.
    -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주행한다.
    - 차로를 변경할 때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변경한다.
    - 터널진입 시는 속도를 줄이고 입구의 정보판이나 교통안전표지에 주의를 기울여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 2

    '자동차전용도로’란 무엇인가요?

    1. 자동차 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오로지 자동차만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만이 설치되어 있는 데 비해 인도(人道)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차로수나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동일한 외부 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륜차 등의 통행 금지
    《도로법》 제62조 부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대상으로 사람,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3조 부분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 공고표지판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용도로 공고표지판에는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 을숙도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
    을숙도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 1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도로란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입니다.

    1. 고속도로
    -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이다.

    2. 도로
    - 도로는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의 규정에 이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거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3.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
    -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음.
    ○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됨.

    [도로의 법적 구분체계]
    법적근거구분체계도로의 구분
    도로법관리주체별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기능별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사용형태별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규모별광로, 대로, 중로, 소로 => 1류, 2류, 3류
    기능별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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