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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의 하이패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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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1:22 조회1,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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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서 정한 장애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감면전용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 상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는 감면(보철)카드 소지자
2. 등록방법
 ○ 감면전용 단말기 구입(별도 판매처) : 차량정보 등록
 ○ 감면인식기에 지문 등록 : 주민센터, 보훈지청 등 방문
3. 이용방법
 ○ 출발 전(요금소 진입 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완료
 ○ 지문인증 유효시간(4시간) 초과나 운행도중 정차 등으로 단말기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재인증 필요
 ○ 요금소(하이패스) 무정차 통과 시 자동으로 감면처리
  ※ 단말기의 전원 또는 지문인증의 미인식이나, 전자카드의 오류 등으로 인한 에러 발생 시 감면 미적용
4. 감면단말기 판매처
 ○ 장 총 련 : 02)718-2000(www.kofod-hipass.or.kr)
 (경기서부등록사업소 : 070-7018-1620, www.dcpass.co.kr)
 ○ 코스페이스 : 1544-3061(www.e-way.co.kr)
 ○ 아이트로닉스 : 1588-7064(www.ipass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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