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광장CUSTOMER SQUARE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미납통행요금
납부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교통상황문의/사고접수 전화번호051.271.8585

FAX NO.051.271.8504

공지사항

을숙도대교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지를 알려드립니다.

견인차량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11:38 조회8,581회 댓글0건

본문

293b69a726427f54158e90e3c0db5fce_1531968039_2851.png 

 

20188100:00부로 견인차량 진입시 처리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존처리 : 요금소 근무자의 수동 견인키 처리로 인한 분리처리

 

2. 변경처리 : 견인차량의 감지기준 처리 (견인 및 피견인 차량을 일체화된 1대로 간주)

 

3. 변경근거 : 도로교통법 제218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이하생략)

 

4. 변경 일시 : 201880100:00시부터 시행

  

문의사항 : 051 271 8585 (을숙도대교 명지영업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